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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법, ‘부모’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30대 친모와 내연남에게 실형 선고

10살 소녀에게 학대와 성추행, 구걸시킨 친모와 내연남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내연남과 여관에 머물면서 10살 된 친딸에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일삼고 심지어 구걸행위까지 시킨 A씨(여, 40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내연남 B씨(남, 40세)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친 엄마 A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자신의 친정집에서 양육 중이던 딸 C양(여, 10세)을 여름방학이 끝나 개학하기 전 여행을 가겠다며 데리고 나와 양주시 소재 모텔에서 9월 23일까지 A씨와 함께 지내며 부모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한달동안 이 모텔에서 머물며 강제로 술을 먹이고 담배를 피우게 하며 B씨의 신체 일부를 입에 물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학대 및 구타를 C양에게 일삼았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넘어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고 전철역 인근에 데려가 구걸까지 시켰다.

이에 재판부는 친엄마 A씨에 대해 “피고인은 C양의 친모로써 B씨의 아동을 상대로 한 몰지각한 범죄를 제지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오히려 가담했을 뿐 아니라 아이를 구걸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모든 것을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아 C양이 처벌을 원하는 만큼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B씨에 대해 “13세 미만 아동에게 평생 쉽게 지워지지 않을 학대와 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런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고 내연남 B씨는 항소를 한 상황으로 인륜이 무시된 범죄에 고등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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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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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