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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규제개혁 평가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쾌거

규제개혁 최우수기관 선정

양주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4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2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경제단체 등 12개 기관 합동평가단에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 시스템 개선 등 10개 시책과 32개 세부 지표에 대한 심사 결과이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중앙법령 개선 건의 수용률이 우수하고, 임진강 고시 개정과 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한 기업 생산기반 조성 및 투자 활성화,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동시 완화로 기업규제 개선에 대한 만족도 극대화, 기업 애로사항 행태개선으로 기업부담을 대폭 경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지방 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양주시는 그 외 생활불편개선 평가,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규제개혁 모범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는 민선5기 출범 후 시민과 기업의 고충 및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양주시의 큰 성과이며, 그 동안 추진했던 규제완화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양주시는 2013년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과 2014년, 2015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3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규제의 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과 함께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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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