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지검, 서장원 포천시장 직권남용 무죄 선고에 항소

검찰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서 시장 1심 판결 불복 고법항소

지난 12일 서장원 포천시장이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당선무효형 및 공직자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혐의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가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에서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서 시장에게 징역10개월과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리고 형이 확정될 시에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는 무죄를 적용해 당시 인·허가 담당관인 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2010년 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1년 부당한 허가를 내줬다는 혐의로 당시 인·허가 담당자와 함께 기소가 된 사항이다.

검찰의 항소는 의정부 김영민 경기도의원의 경우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원 벌금형이었으나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50만원이 선고될 정도로 변수가 있는 만큼 자신의 무고함과 무죄를 주장하는 서 시장이 1심 선고에 불복 2심 항소를 한 상황에 이번 검찰의 항소가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지 포천시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신한대 총동문회, 허위 보도 강력 대응…모교 명예 지킨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가 일부 언론의 채용비리 및 부당급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징계를 앞둔 일부 교수와 이해관계자 간의 결탁 의혹이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단편적인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제보와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신고된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후 허위 제보 의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총동문회는 이를 "학생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대학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신한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왜곡된 제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문회 차원의 사회적·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대학의 진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