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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법, 농약 연쇄 살인여성 살인 구형

지난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포천 농약 연쇄살인사건의 원고 A씨(여, 44세)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 구형과 함께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며 A씨의 범행이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시어머니, 전 남편까지 3명을 제초제를 먹여 살해하고 친 딸을 포함해 2명을 더 살해하려다 지난 3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가족 명의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음식물에 ‘그라목손’이라는 제초제를 소량으로 섞어 장기간 먹여 이들이 마치 병사를 하거나 자살한 것처럼 속여 사망보험금을 약9억7천3백만원이나 타냈으며 이 외에도 손자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시어머니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이렇게 타낸 보험금으로 동네에서는 서민적 삶을 살며 뒤로는 고급스포츠와 명품구입 및 375g 골드바를 18개나 구입해 숨기는 치밀함을 보여 A씨의 계획된 살인행위에 온 국민이 공분하기도 했다.

이처럼 극악무도한 A씨의 범죄에 대해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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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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