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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서 검찰 징역 3년 구형

1심 재판부 징역 10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13일 만기출소해 직무에 복귀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형사3(재판장 허경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1심에서 선고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서 시장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을 이미 다 복역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성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모씨(53·)를 성추행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와 인사권 및 인허가권을 남용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한편, 서장원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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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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