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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갚으면 이자까지 '보상'…경기도 굿모닝론 확대

금융소외계층에 연 1.86% 고정금리 창업·경영자금 대출

경기도가 금융소외계층에게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경기도 굿모닝론을 확대 운용할 방침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굿모닝론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사업자와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으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는 올해 저소득, 저신용자를 비롯해 금융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해 72억 원보다 16억 원 늘어난 8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실히 상환한 대출자를 대상으로 페이백제도를 도입한다. ‘페이백제도란 경기도 굿모닝론을 이용한 사람이 대출 전액을 상환하면 그간 부담한 정상 이자의 20%를 돌려주는 보상제도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출까지 20일 걸리던 기간도 5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경기도 굿모닝론 지원 대상은 사업장 또는 창업 희망지가 경기도이며 만 20세 이상인 저소득·저신용(최저생계비 170% 이하면서 신용6등급 이하) 금융소외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이다.

사회적 약자 범위에는 실직 또는 은퇴한 50대 가장,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적용금리는 연 1.86% 고정금리다. 창업자금은 3000만 원 이내, 3개월 거치 49개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경영자금은 2000만 원 이내, 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굿모닝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031-259-7743, 7763, 758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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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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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