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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 출범

양성 평등한 경기도를 위한 '첫걸음'...우리나라가 양성평등 사회로 나가는 '초석'

경기도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민사회와 손잡고 양성평등 거버넌스를 구성한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2시 굿모닝하우스(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와 김광철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박정란 도 여성가족국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출범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는 지난해 7월 전면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도의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재조명 하고자,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1년 간 준비하여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출범하게 됐다.

경기도의 양성평등 실천 거버넌스는 크게 도가 주축이 되는 성평등위원회와 민간이 주축이 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운영할 전문위원회, 정책 네트워크로 구성돼 운영된다.

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 자문하는 내부협력체계로 도지사가 위원장을 사회통합부지사와 외부위원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산하에는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성주류화분과, 경기도성평등기금 조성과 운용을 담당하는 성평등기금분과, 여성인력개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일자리분과, 여성보호, 여성친화도시 확대 등을 담당하는 여성안전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4개 분과에는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공무원과 여성정책 전문가 40명이 함께하게 된다.

전문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자문과 모니터를 담당한다. 전문위원회는 성주류, 인권, 안전, 문화, 언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에서는 분기별 회의 및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양성평등 의제를 발굴, 성평등위원회에 정책 제안을 하는 역할도 한다.

정책 네트워크는 여성친화네트워크, 성주류화네트워크, 2030 젠더공감단,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등 4개 조직으로 세분화 돼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활동별로 다양한 남녀가 참여하여 활동하게 된다.

여기에는 도의회, 전문가, 여성단체, 청년, 지역 소모임 등 민·관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문가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날 출범식은 식전행사와 출범식, 토크콘서트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행사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김광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은 참여와 평등이라고 새겨진 배지가 달린 앞치마를 두르고 행사 참석자에게 음료를 나눠줘 눈길을 끌었다.

1부 출범식은 성평등위원회와 분야별 네트워크 대표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 대표들이 양성평등실천 선언문 낭독식으로 진행됐다.

넘어 너머 젠더토크를 주제로 펼쳐진 2부 콘서트는 성별고정관념을 넘어선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혹은 남성에 대한 역지사지 인터뷰, 성 인지 콩트, 문화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양성평등은 누구나 그 중요성을 인정함에도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라면서, “오늘 출범식은 양성 평등한 경기도를 위한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양성평등 사회로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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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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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