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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열어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발전, 바로 양성평등입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76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각 분야의 기관 및 단체장과 여성단체회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의정부시가 주최하고 의정부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치러진 금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이후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발전, 바로 양성평등입니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기념식과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기념식에 앞서 학습동아리 공연으로 난타공연과 합창단 공연, 라인댄스 공연으로 문을 열고 기념식 1부에서는 제8회 의정부시 성평등상 및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기여한 시민을 격려했다.

양성평등 사회 만들기에 힘쓰겠다는 시민대표의 양성평등 결의문 낭독 후 이어진 4인조 남성 중창단인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앙상블 인치엘로의 감미롭고 웅장한 하모니로 감흥을 주는 공연이 이어졌다.

기념식 2부에서는 한입으로 두말하는 남자,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안재우 복화술사의 양성평등 강연이 있었다.

기념식장 입구에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kick the glass : 당신은 유리천장을 아십니까홍보 영상 시스템을 설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나 직장내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로비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포스터를 전시하여 시민들이 양성평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안금례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법과 제도적 정비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지,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배려 등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을 만드는 기틀이 된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통계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 양성평등 점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아직 갈 길이 멀었다며 조선시대 허난설헌의 기구한 운명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지위의 역사를 언급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양성평등 교육 등 다양한 시책으로 여성이 남성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희망도시 의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대행사로 78일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포스터가 의정부시청 로비에 전시되고 9일에는 행복로에서 양성평등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양성평등 인식 캠페인과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717일까지 매주 주말(·)에는 정보도서관 시네마천국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한 영화가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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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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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