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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대 반칙, 반드시 경찰이 아웃시킨다

연천경찰서 경무계 유성산 경사

모든 스포츠에는 룰, 규칙이 있다. 경기중 심판은 매의 눈으로 선수들이 룰을 어기거나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는지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한다.

룰을 어긴 선수는 심판으로부터 반칙선언을 받고 심지어는 경기장에서 퇴장, 다음경기 출전에 제한을 받기도 한다.

, 스포츠에서 룰은 꼭 지키기로 되어 있는 규칙, 약속을 말한다. 이러한 규칙은 스포츠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도 명백한 룰이 있다.

2017년 우리 경찰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중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3대 반칙'으로 선정하여 집중단속 예정이다.

생활반칙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사범 등이 주요단속 대상이다. 서민을 아프게 하는 취업알선 사기, 채용부정비리 등이 해당된다.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교통반칙 행위로 정해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사이버반칙으로 직거래 사기 등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이 해당된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제작·유포행위도 강력대처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 원하는 키워드는 '성장과 개발'보다는 ‘'정의와 공정'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경찰은 3대 반칙행위를 사회에서 반드시 아웃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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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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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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