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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경찰서, 보험사기단 26명 검거

신호위반 차량 대상 고의 사고로 1억8000민원 상당 보험금 편취

의정부경찰서(서장 진종근)는 의정부시 녹양동 00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 등 상습사기 일당 2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주범인 A씨와 00중학교 선·후배, 고향 선·후배 및 군대 동기들로써 신호위반이 잦아 고의 사고를 내기에 적당한 장소를 사전에 선정한 후 대기하다가 신호위반 차량만을 골라 최근 4년간 26차례에 걸쳐 사고를 야기해 1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교차로 폭이 좁고 신호위반이 많은 장소를 범행 장소로 선정한 후 주차차량 등으로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 대기하다가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급출발하여 사고를 유발했다.

또 고의사고 유발에 실패하면 같은 장소에서 무려 12회에 걸쳐 반복 시도하여 끝끝내 사고를 유발하는 한편, 보험사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에 뭔가 이상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의정부경찰서에서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금전 합의나 보험 처리를 하지 말고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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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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