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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 신곡동 주택화재, 소화기로 초기진화

일반주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00% 설치해야

의정부소방서(서장 이경호)는 신곡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화기를 이용해 재산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7월 23일 오전 1158분경 신곡동의 한 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타는 냄새를 맡은 A()는 싱크대 하단 부분에서 불꽃이 보여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 의정부소방서는 현장 감식 결과 "싱크대 하단 소재의 T자형 추정 멀티곤센트에서 최초 화염이 시작된 패턴이 확인돼 멀티콘센트 접속 부하로 인한 상대적 과열 발생에 의한 착화·발염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2, 3층 포함 3가구가 사는 주택으로 자칫 더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A()가 집안에 있던 소화기로 자체진화를 시도해 재산피해를 최소화 했다.

이경호 서장은 "작은 소화기 한 대가 초기화재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 한다", "의정부 관내 모든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100%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184일 소방 관련 법률을 개정, 201724일까지 의무적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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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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