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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쌈지공원 개방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발생 우려 있는 폐·공가 철거 후 조성

의정부시는 지난 730일 금의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가능동 35-3번지의 폐·공가를 철거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쌈지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비 총 3천만원을 투입해 화훼류를 식재하고 182규모의 공원조성을 완료했다.

이번 조성사업은 관내 재개발정비구역 12개소 중에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폐·공가를 대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관련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쌈지 공원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회복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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