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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원두커피, 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 원두커피 클로로젠산 비교 추출 연구결과 발표

하루에도 몇 잔씩 먹는 원두커피를 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원두커피의 경우 볶음 정도가 낮고 고운 입자일수록, 뜨거운 물을 1번 보다는 3번에 나눠 부어 추출한 커피에서 항암 효과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기획팀(전종섭외 7)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집에서 내려 마시는 원두커피의 다양한 추출조건에 따른 클로로젠산과 카페인의 함량연구(Determination of chlorogenic acids and caffeine in homemade brewed coffee prepared under various conditions)'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SCI급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인 저널 오브 크로마토그래피 B(Journal of Chromatography B) 1064호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논문은 원두커피콩 속에 들어있는 항암 효과 물질로 알려진 '클로로젠산'을 더 많이 추출하는 법에 대한 연구 결과다. 클로로젠산은 감자, , 자두, 커피 등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암, 항산화작용, 혈압강화 효과, 당뇨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은 커피 원두를 볶고, 분쇄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따뜻한 원두커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커피 원두의 볶음정도, 분쇄정도,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붓는 횟수에 따른 클로로젠산의 함량을 측정했다.

먼저 볶음정도를 살펴보면, 볶음정도가 낮은 원두커피(미디엄 로스트)가 볶음정도가 높은 원두커피(미디엄 다크 로스트) 보다 클로로젠산의 양이 적게는 2.3(인도네시아산)에서 4.6(브라질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원두의 분쇄도에 따른 클로로젠산의 추출량을 살펴보면, 프렌치프레스 커피에 적당한 입자가 큰 분쇄도 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운 입자의 에스프레소 커피용 원두에서 클로로젠산이 최대 약 86% 더 많이 추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원두커피 10g에 뜨거운 물 200를 기준으로 물 붓는 횟수를 1회에서 4회까지 나누어 클로로젠산의 추출량을 실험한 결과, 1회에 모두 추출하는 것보다는 3회에 나누어서 추출하는 것이 최대 약 42.3% (실험평균 32.0%) 더 많은 클로로젠산이 추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4회를 부은 실험군과 3회를 부은 실험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원두커피는 개인의 취향과 추출법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지므로 연구결과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다만 클로로젠산은 산성 물질이므로 역류성 식도염, 위염환자 등은 주의를 기울여 섭취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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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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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