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9.6℃
  • 구름많음강릉 7.6℃
  • 구름많음서울 10.8℃
  • 흐림대전 10.2℃
  • 대구 7.1℃
  • 흐림울산 7.3℃
  • 흐림광주 9.9℃
  • 부산 7.8℃
  • 흐림고창 9.2℃
  • 제주 10.9℃
  • 맑음강화 9.8℃
  • 흐림보은 8.6℃
  • 흐림금산 9.7℃
  • 흐림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6.9℃
  • 흐림거제 7.8℃
기상청 제공

<기고>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장 박영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남짓 된 시간이 흘렀다. 시행 전부터 온갖 화제의 중심에 있었고 또 법의 시행과 정착 여부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9%가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효과와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청탁금지법의 해당 당사자로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생각도 위의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간의 긴장감과 두려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 공무원 뿐 아니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협조적인 대다수의 국민정서와 부합이 되어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청탁금지법은 빠르게 정착이 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화훼 및 선물세트 등의 일부 업종에 다소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우려했던 경기침체나 소비절벽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진작 이와 같은 법이 있었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일찍 투명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마저 들었다.

민원을 주로 상대하는 있는 우리 기관의 특성상 청탁금지법은 민원업무 처리를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과거에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민원인인 가져온 음료, 과자 등의 조그마한 선물을 정중하게 거절하기가 매우 곤란했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는 눈치 보지 않고 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인의 식사대접 제의에도 당당하게 ‘NO’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민원업무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가 되었음은 물론, 직원과 민원인간의 서먹한 관계 발생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발생되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불과 1년 남짓한 시점에서도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으니 앞으로 시행 10년 후에는 또 어떤 기분 좋은 변화가 생길지 기대감마저 든다.

아직은 시행 초창기라 다소간의 시행착오와 인식부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공무원인 나 자신이 청탁금지법 시행의 주체가 되어 솔선수범 한다면 국민들도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믿는다.

세계에서 제일 청렴한 나라가 되는 그 날을 오늘도 꿈꿔 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안병용 전 시장 3선 재임 중 '설립 한 달 된 업체'와 대규모 개발 협약…'시의회에도 보고 없었다'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이 3선 재임 당시 설립 1개월여에 불과한 신생업체와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을 전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경기도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A업체와 당시 군 병력이 주둔 중이던 '5군수지원여단' 부지의 이전 및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금오동 426-1번지 일대 41만9681㎡(약 12만7000평) 규모로, 인근 '캠프 카일' 부지 면적의 세 배를 넘는다. 25일 취재 결과, 해당 협약은 시의회에 공식 보고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공모 절차나 제안 평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협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협약 상대인 A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회사 설립일이 2019년 11월 2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가 설립 한 달여에 불과한 업체와 40만㎡가 넘는 공공부지 이전·개발을 전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협약 체결 시점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후 국방부가 군부대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