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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도의원,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정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반 구축

경기도의회 국은주 도의원(의정부3, 자유한국)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12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 제정은 최근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정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37조에는 교류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전략적인 추진방안 없이 선언적인 사항이었던 시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령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7조에 따르도록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국제문화교류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의 주체가 될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사업 등 국제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을 하는 규정을 담고있어 정책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받아들여 2018년 경기천년을 앞둔 경기도 문화의 비전을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며 "문화융성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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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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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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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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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