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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성호 시장, 지역 현안 해결 위한 ‘광폭 행보’ 새해 들어서도 지속돼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전철 7호선 옥정지구내 연장 등 지역 현안 사항 적극 건의

양주시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이성호 시장의 광폭 행보가 새해에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이성호 시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호 국회의원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및 담당 국장 등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이 시장은 양주시의 주요 현안 사항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전철7호선) 옥정지구내 연장,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조기 착공, GTX-C노선 양주(덕정역) 연장, 장기 지연 신도시(회천·광석지구 등) 조속 추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도시지정,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교외선 재개통) 등을 적극 건의했다.

수도권 주요 2기 신도시인 옥정신도시는 개발면적 1,117만로 판교신도시의 1.2, 위례신도시의 1,7배 규모이며 수용인구는 16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전철이 없는 유일한 수도권 신도시라며, 현재 추진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전철7호선)의 옥정지구 내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양주시가 경기북부 광역교통의 결절점으로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신도시개발과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철도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기북부(경원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GTX-C노선의 양주(덕정역) 연장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의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양주시는 현재 양주신도시에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복합센터를 건축 중이며 양주테크노밸리 사업대상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과밀억제권역에 비해 폭넓은 업종의 기업이 규제 없이 입지 할 수 있는 등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써 최적지라며 양주역세권과 테크노밸리 사업대상지를 자율주행·AI 4차 산업 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도시 지정해 달라고 적극 건의했다.

, 회천지구와 광석지구, 청년주택사업 등의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도시슬럼화와 사고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정주환경 안정을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토부에서 수행중인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계획상에 지난 2004년 운영이 중단된 고양시와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교외선 재개통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염원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주시에서 건의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동석한 관계 국장에게 "건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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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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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