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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전철 7호선 '민락역 신설' 불씨 다시 켜지나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면담

전철 7호선 연장 기본계획 고시 변경 적극 건의

경기도, 추가 용역 통해 국토부에 '재 건의' 약속

전철 7호선 민락역 신설을 포함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변경과 관련한 지역정치인들의 행보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2월 28일 안병용 시장은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말 고시된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과 관련, 신곡·장암지구 및 민락2지구 역 신설과 노선변경 등 의정부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안 시장은 "인구 11만 명이 살고 있는 장암역과 탑석역 중간 지점으로 장암역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기존 장암역은 주거지에서 3km 이상 떨어진 동부간선도로변에 위치해 도보로 접근이 어렵고, 열차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객이 12300여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 시장은 "계획 인구 13만 명을 목표로 개발 중인 민락2, 고산 택지지구 중 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한 대안 중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민락지구 노선을 연장해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관계부서에 경기도와 협조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살펴 보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28일 지하철 7호선을 도봉산역에서 양주까지 14.99를 연장하는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기본계획에는 도봉산장암역 1.13는 기존 선로를 활용하고, 의정부 9.83, 양주 4.0313.86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중 도봉산역과 장암역은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의정부 탑석역과 양주 옥정역 등 2개 역만 신설토록 계획됐다.

이에 안병용 시장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정부시가 제안한 신곡·장암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 등의 미반영 결과에 강력 반발했다.

또한 지난 219일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변경을 간곡히 요청해 경기도로 부터 추가 용역을 통해 국토부에 재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안병용 시장, 문희상 국회의원, 김민철 위원장은 의정부시와 관련한 광역순환철도, GTX조기착공, 8호선 의정부연장 등에 대해 건의하였으며, 김현미 장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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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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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