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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홍문종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 밝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뇌물 받지 않았습니다. 교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여당으로부터 '방탄국회'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국회의원이 9일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5일 검찰이 불법정치자금(공천헌금)을 받아 학교법인을 이용해 자금 세탁한 혐의가 있다고 첫 압수수색을 집행한 이후 78일 동안 저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자금세탁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잘못이 없으니 수사 결과도 당연히 상식적일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검찰은 당초의 불법정치자금이나 공천헌금 수수 얘기들은 간 데 없고 뇌물을 받았느니, 교비를 횡령했느니, 심지어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동원해가며 저를 천하의 잡범으로 만든 범죄목록을 첨부했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사실이 아니다, 천번 만번 생각해도 아니다"라며 "저는 누구에게도 뇌물을 받지 않았다. 교비를 횡령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얼마전 타개한 고 홍우준 경민학원 창립자를 거론하며 "아버지 이하 모든 가족이 평생 전 재산을 내놓으며 일궈놓은 학교이고, 특히 아버지는 마지막 길에도 자식들 몫 하나 없이 수십억대의 유산을 학교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며 "그런 분을 아버지로 둔 자식으로서 언감생심 어떻게 교비를 빼돌릴 생각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검찰수사로 고초를 겪은 주변인들을 지켜보는 일도 너무나 고통스럽다. 심지어 신경정신과에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없다. 지금으로선 검찰의 엄청난 폭거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그나마 저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최선"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다. 국회 차원의 해당 특권을 포기하겠다. 저를 법정으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홍 의원이 지난 2012년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외부에서 기부받은 돈 19억원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4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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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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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