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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시청 본관 불법점거에 대한 입장 밝혀

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 요구

, 중앙부서와 경기도에 정책검토 및 대책마련 요청

안 시장, "이제 그만 농성을 자진 해산해 달라" 호소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시청 본관 중회의실 앞 로비 점거 농성에 대한 '의정부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정부시는 이분들의 요구의 절실함과 필요에 동감하여 중앙부서와 경기도에 관련 정책검토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경기도지사에게는 시장이 직접 보고했고, 부시장이 시군 부자치단체장 회의에서 보고해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의정부시 도의원은 경기도의 관련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시장은 "의정부시 자체적으로도 실무부서가 그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의정부시의 행정혁신위원회 긴급과제로 용역 의뢰할 예정이며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및 성인 장애인 등의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학습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시장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해 "이 과제는 광역적 지원과 정책, 예산 등이 확보되어야 할 사안으로 의정부시는 이 분들의 요구와 점거농성에 대하여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에 의한 검토와 별도 시장 면담을 약속 한 바 있다"고 밝힌 후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여러 의정부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농성해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설득하였지만 시장이 요구사항에 대한 공문 내지 서면 합의로 약속하지 않으면 점거 농성을 해제하지 않겠다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안 시장은 "지금까지 장애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 애써왔으며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내려 했고 요구하는 것을 다 못해줘도 들어 주려고 애쓰면서 아무리 주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왔다. 그러나 참 묘하게도 광역적 정책을 압박하기 위해 타 지역 분들과 연대해 저를 이토록 아프게 하곤 하는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탓으로 여기겠다"며 "그럼에도 이 순간 시장인 저를 이해하고 믿어 주셔야 하며 시장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공인으로 해야 할 일이 지엄하게 다름을 이해하시고 이제 그만 농성을 자진 해산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 시장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시청내 불법농성과 관련해 "공무원의 피로도는 물론 농성자들의 건강도 걱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태 종식을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 퇴거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향후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912일 시장이 면담 요구를 들어주시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 본관 로비를 불법점거한 채 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요구하며 한달 가까이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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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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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