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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한국당, 안병용 시장은 '출입통제시스템' 즉각 철회하라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의정부시가 1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에 대해 강력 비난하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구구회 의원을 포함 5명의 한국당 시의원들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의정부시는 5일부터 출입 통제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를 본관 중앙현관에 5, 신관 중앙현관에 4개를 설치하고,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3개소, 별관 4개소, 신관 1개소 등 18곳에 12000만원의 혈세를 투입해 도입하려고 한다"며 "안병용 시장은 당을 떠나 대다수 시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출입 통제시스템'을 재난·재해에 사용되어야 할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까지 강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시민을 준범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몰상식한 태도"라며  "안 시장은 시민들을 대신해 의정부시의 살림을 4년간 책임지는 잠시 거쳐 가는 시장일 뿐이다. 의정부시의 주인은 엄연히 44만 시민이며 당연히 시 청사 또한 시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안 시장은 무분별한 집단민원인의 난입과 잡상인 출입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핑계를 들어 출입 통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한다"며 "섬겨야 할 시민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이번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은 전국의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례가 없는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당 시의원들은 "시의 이번 조치는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은 커녕, 긴급 사안을 위한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통사업의 사례로 남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이에 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불신, 불통의 상징될 의정부시 출입통제 시스템의 즉각적인 철회를 안시장에게 요구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의정부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에 대한 자유한국당 시의원 입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불통의 장벽'이 될 출입 통제시스템을 즉각 철회하라!

의정부시는 115일 출입 통제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를 본관 중앙현관에 5, 신관 중앙현관에 4개를 설치하고,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3개소, 별관 4개소, 신관 1개소 등 18곳에 12000만원의 혈세를 투여해 도입하려고 한다.

더욱이 안병용 시장은 당을 떠나 대다수 시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출입 통제시스템'을 재난·재해에 사용되어야 할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까지 강행하려고 한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시민을 준범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몰상식한 태도이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들을 대신해 의정부시의 살림을 4년간 책임지는 잠시 거쳐 가는 시장일 뿐이다. 의정부시의 주인은 엄연히 44만 시민이며 당연히 시 청사 또한 시민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병용 시장은 무분별한 집단민원인의 난입과 잡상인 출입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핑계를 들어 출입 통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한다.

섬겨야 될 시민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이번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은 전국의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례가 없는 예산 낭비 사업이다.

특히 의정부시의 이번 조치는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은 커녕, 긴급 사안을 위한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통사업의 사례로 남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 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불신, 불통의 상징될 의정부시 출입통제 시스템의 즉각적인 철회를 안병용 시장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들과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시민과 더불어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이 제기된 만큼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따져 바로 잡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 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이번 의정부시의 출입통제 시스템 반대 의사를 밝힌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불통 행정을 바로 잡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8114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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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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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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