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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문희상 국회의장의 '한일관계 해법을 위한 입법제안에 대한 소회'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더해지는 시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2월 18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간절하게 요구해왔던 피해배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열어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 ‘문희상 안’ 법제화 과정, 오해와 곡해 안타까워

 

이러한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 전후 과정 속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화하는 지난한 과정과 그 배경, 선의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와세다대학 연설문과 여러 인터뷰, 의장비서실의 설명회에서 누차 설명과 해명을 했음에도 이러한 오해와 곡해는 더욱 불어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오늘 저의 소회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일본의 사죄가 전제, 와세다대 학생들 앞에서 수차례 강조

 

단도직입적으로 첫째 ‘문희상 안’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한 법입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미 와세다대학교 연설문 전체의 3분의 2를 할애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맺은 엘리제조약을 설명하며 가해국인 독일의 진정한 사죄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핵심도 일본 총리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대학생들 앞에서 김복동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가 없다’며 절규하셨으며, 할머님이 원했던 것은 오로지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였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원고 전문은 언제 어디서라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사죄는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다룰 정치적 선언…국내법 법안내용에 담지 못하기에, 제안설명에 명문화

 

현재 몇몇 시민단체에서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안설명에 명확히 했습니다.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면서... (중략)』

 

이렇게 일본의 사죄를 법안본문 내에는 명문화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법안을 왜 만드는지 제안하는 이유와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한일 정상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양 정상간의 사과와 그에 따른 용서가 없으면 이 법도 존재의미가 없고 진행되지도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문희상 안’ 발의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단계일 뿐, 수정 가능하고 중단될 수도 있는 일

 

둘째, ‘문희상 안’은 발의단계로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양국의 대화와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가 목적입니다. 이번 ‘문희상 안’은 이제 겨우 발의되었을 뿐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이 법이 현재 내용 그대로 100% 통과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올지, 합의가 나온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이 법안의 추진 동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 법안 발의 자체가 한일 양국간 대화와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상임위와 법사위 등 여러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의 과정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만 하루의 시간동안만 공동발의를 받아 열 세분의 국회의원님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멀리 한일양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눈앞의 불이익을 감당하겠다는 매우 용기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분들은 공동발의자인 이 분들에게 항의하지 마시고, 대표발의자인 저에게 항의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한일관계 방치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무책임, 비난은 정계은퇴할 사람이 감당하는 게 낫다는 생각

 

발의를 고민하고 준비 단계에서 와세다대학교 연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에 대한 일본의 험악한 분위기도 익히 알고 있었고, 일본에서 이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방일 자체를 반대하기도 했고, 이 구상을 국회의장이 나서 발의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관계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인 제가 굳이 이번 ‘문희상 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말을 통감하며,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장을 마치는 5개월 후면 저는 정계를 은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이미 와세다대학 강연에서도 솔직하게 “양국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쳐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제안해야 하고, 그것이 나의 책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지원단체·시민단체만 피해자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 단체의 직접 당사자 입장에도 귀 기울여야

 

셋째, 피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안 발의 전에 여러 피해자 및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법안발의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극 지지하며 법안 제출을 서둘러 달라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측에서는 법안에서 빼달라고 요구했고, 최종 법안에 반영했습니다. 기억화해 재단 60억 원 부분도 당연히 삭제했습니다.

 

반면, 39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가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발의 후에는 피해자 및 유가족 1만1000여명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연대서명을 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에게 직접 서명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빨리 문희상 의장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피해당사자들이 죽기 전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진짜 피해자이고 유족들인데 왜 지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우리의 권리를 막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원칙적인 주장을 앞세우는 단체들은 이들의 절절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100년 전과 달리 우리 국력 강해, 국가가 나서 먼저 피해자 보살피는 조치해야 할 시기

 

넷째, 일본의 명시적 사죄가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화해를 제안하느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저 역시 가해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 피해국이 앞서서 화해를 제안하는데 대한 비판이 있다는 점을 잘 압니다. 가해국의 범죄사실 및 책임인정, 공식사죄, 재발방지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화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화해의 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며, 일본의 사죄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한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역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진 국가 위상에 맞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해결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서 만들어진 방안

 

다섯째, 이번 법안이 대법원 판결 결과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권분립에 의거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입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의 판결 존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신해 대위변제를 하고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상권은 재단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채권을 인정한다, 즉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해법은 법률구조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방안입니다.

 

지금 이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되어, 원고인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법원에 압류된 가해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면 한일관계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법으로 외국투자기업의 자산을 몰수하는 것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지상실의 가능성, 양국 기업 및 국민의 피해, 혐한에 시달리는 일본 내 재일한국인, 현금화 조치로 인한 현재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받아들이되 채권자 대위변제를 통한 화해를 유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국민에게 큰 선물 주길

 

외교는 가능성의 예술이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원칙과 감정만 내세운다면 외교나 정치나 돌이킬 수 없는 종착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고, 빠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총리가 ‘新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이뤄내길 바랍니다. 1. 1965년 국교정상화를 매듭지었던 한일청구권 협정과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고, 2.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배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원상복구하며, 3. 양국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의 현안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법을 찾는다는 ‘문재인-아베 선언’을 이뤄내길 바랍니다.

 

당장 이번에 이뤄진다면 양국 국민에게 커다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2일

 

국회의장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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