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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위해 '악취 제로' 하수행정 실현

생활하수 악취 개선 및 도시 침수피해 에방사업 추진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소장 김덕현)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 냄새(악취)를 없애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생활하수 악취 개선

 

우리나라의 하수관거는 하수와 오수를 함께 흘려보내는 합류방식으로 설치되어,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가 두통과 구토의 주범이 되고 이는 곧 도시이미지의 추락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하수박스 안에 설치된 오수분리벽을 철거하고 오수관과 맨홀을 새로 설치해 형식적이었던 분류식 하수관거 시스템을 오수와 우수를 각각 따로 분리해 맨홀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하수박스 악취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단지와 단독주택지가 있는 호원2동 주민센터에서 범골마을까지 약 0.6㎞ 구간이 우선적으로 분류식 하수관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효율적인 하수관로 확충

 

빗물과 오수관의 분류는 불명수의 유입방지로 효율적인 하수처리는 물론 공공구역의 수질보전과 공중위생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17년 상반기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257억 원을 투입해 금오동, 신곡1, 2동 일원에 오수관 15.9㎞ 신설하고, 불량 우수관 2.7㎞를 개량하는‘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별도의 우수관 사용으로 정화조가 폐쇄되는 효과를 얻게 돼 하수구 악취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016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방화, 상촌, 하촌, 상직,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12㎞의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470개소에 달하는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등 총 98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발생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25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단계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도시 침수피해 예방사업 추진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지역으로 지난해 9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은 용현동 일원은 약 18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아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녹양동 과학고등학교와 호원2동 신원아파트 일원 873m에 8억 원을 들여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량하수관로 및 맨홀 정비 사업에 14억 원을 투입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은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사업은 악취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준공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계획적인 준설을 통한 하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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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