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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달라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의정부시는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거래 신고에 대한 개정 규정, 유의사항 홍보 및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신고 억제 유도,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 주택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 신설됐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부터는 적시성 있는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와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6.17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변경 사항은?

 

비규제지역은 2020년 3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기 시행되었으나, 6.17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의정부시가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서 지정 이후(시행일 6. 19.)에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대·변경됐다.

 

또한 올해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이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주택 거래에 참고해야 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는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하고 주택거래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자금조달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신고 위반 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는지?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 계약해제신고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다운·업 계약 등)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대폭 단축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여러번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며 “시에서도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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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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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