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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달라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의정부시는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거래 신고에 대한 개정 규정, 유의사항 홍보 및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신고 억제 유도,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 주택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 신설됐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부터는 적시성 있는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와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6.17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변경 사항은?

 

비규제지역은 2020년 3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기 시행되었으나, 6.17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의정부시가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서 지정 이후(시행일 6. 19.)에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대·변경됐다.

 

또한 올해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이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주택 거래에 참고해야 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는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하고 주택거래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자금조달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신고 위반 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는지?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 계약해제신고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다운·업 계약 등)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대폭 단축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여러번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며 “시에서도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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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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