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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 추진

녹양역 인근 면적 약 51만1,959㎡, 3천700여 세대 입주 예정

 

의정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협의회를 9월 중에 구성하고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8월 28일까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9월 중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감정평가를 시행해 올해 말에는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 요청하여 보상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다.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는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7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구 지정됐다.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는 의정부 북부 녹양역 인근으로 면적 약 51만1,959㎡(약 15만5000평), 3천700여 세대(약 8,700명)가 입주예정이다.

 

경기도 북부청사, 의정부시청, 양주시청으로부터 약 3km 내외로 접근성이 양호하며, 지하철 1호선 녹양역, 서부로와 평화로 등 의정부 및 양주시 중심지역 이동이 편리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3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중으로 지난 9월 8일 언론에 보도된 ‘수도권 37만 호 집중 공급 본격시동’에 따라 사전청약(약 1천 호)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완성도 높은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거주민들의 민원사항 등을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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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