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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법안', 입법공청회 개최 의결

구체적 논의 진행돼 그 어느때 보다 기대감 커
행안부 이재영 차관 향해 "적극적인 역할 요구"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경기북도 설치'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민철 국회의원실(의정부시乙)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한 결과,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논의되어 온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된 바 있으나, 이번처럼 소관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공식적으로 상정되고 논의되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된 것은 경기북도 논의가 시작된지 33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 입법공청회 이후 ▷법안소위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열악한 상황과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주도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행안부 이재영 차관에게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만 듣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이재영 차관은 “경기 북부지방과 남부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뭐가 좋을지 행안부도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천시가 지난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되어 경기도로부터 분리된 바로 그 다음해인 1982년도의 재정자립도가 5%나 급상승하였고, 그때부터 무려 14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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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