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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58주년 소방의 날, '공상추정법' 입법에 여야 의원 27명 동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이형석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화소방서 119 구조대의 김영국 소방장과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이 함께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여야 의원 27명이 동참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이 직무에서 비롯되었음을 '당연인정'해 주는 내용의, 이른바 '공상추정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 김 소방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상추정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 소방장은 희소 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투병 중이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받았다.

 

이에 앞서 같은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고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 공상을 인정받지 못했고,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에야 공상 처리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고 김범석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상추정법이 추진됐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질병이 직무로부터 비롯됐다는 '근거'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정보력 측면에서 불리한 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공무와 질병·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암·심혈관 질환 등 현대 의학상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일반인이 질병과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공상추정법'은 미국 여러 주와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공상추정법'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의원은 고민정, 김남국, 김민철, 김승원, 김주영, 서범수, 송영길, 양기대,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유정주,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은주, 이해식, 이형석, 주철현, 진성준, 최혜영, 허영, 홍성국, 홍정민(가나다순)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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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