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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 추진 성과 공유 테이블 '도란도란' 개최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의제 발굴 및 사업 구상

 

의정부문화재단(대표 손경식)은 올 한 해 문화도시 관련 사업들을 마무리하며 성과 공유를 위한 엔딩테이블 ‘도란도란’을 지난 14일 의정부아트캠프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 재단으로 출범 이후, 문화도시 포럼, 라운드 테이블, 오픈테이블 등의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의정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찾아가는 오픈테이블 ‘구구소회’에는 56개 팀 412명의 시민이 참여해 주요한 문화도시 의제들을 발굴했다.

 

찾아가는 오픈테이블 ‘구구소회’에서 숙의 테이블로 이어지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구구소회 2’를 통해 구체화됐다. 시민들이 직접 호스트가 되어, 환경, 공여지활용, 동네문화, 플랫폼, 교육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했다.

 

14일에 진행된 ‘엔딩테이블’ 1부에서는 호스트들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시민들과 함께 구상한 사업들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이미지에 대해 발표한 임경숙 시민 호스트는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였으며, 1년에 한 두 번 행정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동네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뒤이어 공여지 활용에 대해 발표한 이철진 시민호스트는 문화도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미군 공여지를 중심으로 거대한 논의를 하는 것 보다 그 주변에 놓인 철길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는지 제안하며 철길 주변 활용에 대한 사업 구상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청년 분야, 교육, 기후위기, 문화예술 플랫폼, 동네문화, 공연예술, 대중문화에 대한 사업 발표가 이어졌다.

 

의정부문화도시는 기존의 군사도시로서 대표되는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 의견수렴 과정에 주안점을 두어 기초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시민 의제들을 조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민네트워크 30’을 발족해 현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엔딩테이블 2부에서는 시민네트워크의 방향성과 분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의정부문화재단 손경식 대표는 “문화도시 지정은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아우르는 포용 연대의 과정이며, 이러한 의견들이 결집한다면 의정부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신청한 전국 41개 지자체 중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문화도시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5개 시‧군을 1차 선정하였으며, 올 12월 최종 발표회를 통해 예비문화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면 1년간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 결과에 따라 본 도시로 지정되어 5년 간 200억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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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