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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의정부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의무교육단계학습지원사업 실무자 간담회 개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지속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의정부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의무교육단계학습지원사업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남자청소년쉼터,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의정부 지역 관련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의무교육단계학습지원사업 안내, 미취학 및 정원외관리 청소년 현황 공유, 사업 연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무교육단계학습지원사업은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지속과 이를 통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무교육단계학습지원사업의 대상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취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으로, 경기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인정하는 다양한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시수를 이수하여 의무교육단계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만 24세 이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검정고시 과목 교육과 제2외국어 회화중심 교육 이외에도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직업인 특강으로 구성된 직업교육 프로그램, 문화·체육 프로그램과 국토순례, 세계문화캠프, 힐링캠프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간담회에 참가한 유관기관 실무자들은 각 기관에서 담당 중인 미취학 및 정원외관리 청소년 현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분기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연계를 굳혀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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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