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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스타벅스 의정부 용현DT점, 보행자 안전 '뒷전'

최근 후진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초등생' 부딪힐 뻔
'드라이브스루' 판매 위해 일부 도로 무단점용 사용
일부 시민, 교통사고 방지 위해 경계석 당장 높여야

 

의정부시 용현동에 소재한 유명 커피 프렌차이즈업체인 스타벅스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무시한 채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스타벅스 의정부 용현DT점(drive-through, 이하 스타벅스 용현DT점)은 지난 2018년 5월 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3년여 넘게 영업 중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주차장이 인도(人道)와 바로 접해 있어 주차 차량들이 인도를 침범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곳 인도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이나, 스타벅스 용현DT점 주차장에는 어떠한 안전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건축허가 당시 인도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으나, 어느 순간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도로 일부를 차량 출구로 사용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스타벅스 용현DT점이 차량 출구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경계석은 원칙적으로 도로보다 높게 설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도로의 경계석 높이가 도로 높이에 맞추어 설치돼 있어, 업체 측이 당초부터 ‘드라이브스루’ 출구로 사용하기 위해 시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로 경계석 높이를 낮추어 공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본 언론사 기자가 2019년도 네이버 지도를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의 경계석 위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제거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프렌차이즈 건물이 들어설 부지와 맞닿은 인도를 점용허가 받아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해 놓았으나, 정작 영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위해 이곳의 차량출입을 전면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박 모씨(여, 41세)는 “얼마전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이곳을 지나다가 후진으로 주차하는 자동차에 부딪힐 뻔 했었다”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렌차이즈업체가 시민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시민 김 모씨(남, 58세)는 “스타벅스가 들어서기 전에는 대로(大路)와 소로(小路)가 연접한 곳에 차량 진‧출입로는 없었다”면서 “만일 스타벅스가 허가를 받지 않고 경계석을 낮춰 공사를 했다면 시 관계부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당장 경계석을 높이든지 안전봉을 설치하든지 양단간에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주차장 안전문제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했다”며 “드라이브스루 차량의 출구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불법점용 구간으로 원상복구 계고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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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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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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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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