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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고양 탄현동 택지 개발 10년째 반쪽개발


 



고양 탄현동 택지 개발 10년째 반쪽개발
 



 




 
 


 


 


 



 
 
 
고양시가 일산서구 탄현동일대 19만7천㎡에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이 10년째 개발되지 못하는 반쪽 개발로 머무르고 있다.
 
4일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시는 사격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 대한 모든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2001년 9사단과 사격장을 문봉, 식사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양 측은 군이 11만9천㎡의 사격훈련장을 폐쇄하는 대신 시가 군인공제회를 통해 군부대 안에 실내사격장을 설립해 주는 방안을 새로 추진했다.

2003년 12월 군 협의결과 개발제한 거리가 300m로 변경되자 지난해 4월 탄현지구 9만㎡에 90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개발에 착공했으나 나머지 10만여㎡는 여전히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최근 육군본부는 실내사격장은 실외사격장과 달리 300m실사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관계자는 "지난 2006년 9월 사단 관계자와 군인공제회 등이 모여 실내 사격장 대체 설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육군본부의 반대에 부딪혔다"며 "최악의 경우 10만㎢에 달하는 미개발 탄현지구를 자연녹지로 용도를 재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8.07.05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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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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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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