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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안전불감증' 여전한 의정부 공동주택 건설현장

초등학교 인근 가구거리 공사현장, 안전통로 설치 없이 공사 강행

 

의정부시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일명 가구거리로 불리우고 있는 의정부동 127-4번지에 지하 5층 지상 24층 82세대 규모로 공동주택을 신축중인 공사현장의 경우 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다수의 상가들이 인접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특히, 공사현장이 인도와 바로 접해있음에도 안전통로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낙하물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해당 공사현장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도급순위 50위권의 대기업이 시공을 맡고 있지만 현장 주변으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공사현장의 경우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통로를 설치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으나 수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부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안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취재중 만난 한 시민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혹시 머리 위로 공사자재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 차도로 내려가 지나간다"면서 "다른 건설현장처럼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시는 지금이라도 즉시 공사를 중지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7월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아파트신축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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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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