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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의정부시가 3월 1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민간 전문가 9명과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익재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촉된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이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 정보공개 여부 등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 선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김동근 시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위원들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세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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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동문회, 허위 보도 강력 대응…모교 명예 지킨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가 일부 언론의 채용비리 및 부당급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징계를 앞둔 일부 교수와 이해관계자 간의 결탁 의혹이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단편적인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제보와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신고된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후 허위 제보 의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총동문회는 이를 "학생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대학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신한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왜곡된 제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문회 차원의 사회적·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대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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