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 안내와 현장 소통을 체계화하기 위한 '공사현장 주민소통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공사 현장에서 안내 부족과 소통 미흡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돼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 관계자가 착공 단계부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사 전반을 보다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시민 통행이 잦은 구역과 출입구에 공사 현황판 설치 ▲착공 및 고소음·불편 발생 최소 3일 전 주민 안내문 배부 ▲작업시간 준수(오전 8시~오후 5시) ▲특정공사 휴일·공휴일 작업 중지 ▲민원사항 사전 수렴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공사장 주변 청결 유지 등이다.
시는 특히 공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 불편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소통 절차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 안내와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의정부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형식적인 지침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들이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은 공사 현장과 주민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