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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고양교육청 학교앞 게임기 단속

고양교육청 학교앞 게임기 단속


 


 


 


고양교육청은 내달부터 학교 주변 200m 지역에 설치된 게임물을 일제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 1-2회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지역)과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지역)에 신고없이 미니게임기 등 게임물을 불법 설치한 문구점과 완구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단속에 적발되면 게임기를 압수하는 한편 학교보건법 제19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절대정화구역에는 미니게임기 설치를 할 수 없고 상대정화구역에도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청은 상반기 관내 학교 앞 문구점과 완구점에 설치된 미니게임기 100여 대를 적발해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한 바 있다.


2008.09.22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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