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맑음동두천 2.3℃
  • 흐림강릉 4.4℃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5.5℃
  • 흐림대구 7.0℃
  • 흐림울산 8.8℃
  • 맑음광주 6.0℃
  • 흐림부산 9.3℃
  • 맑음고창 1.3℃
  • 흐림제주 10.8℃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5.8℃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로컬뉴스

고양지청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 경관3명 수사

 

고양지청'불법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 경관3명 수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7일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K(39) 경사 등 경기 고양경찰서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K 경사 등 3명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K 경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김모(41) 씨에게 "관할지역 지구대 경찰관을 통해 단속 염려가 없도록 도와주겠다"며 김 씨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달 15일까지 모두 3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40) 경사와 L(31) 경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관할지구대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업주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김 씨와 바지사장 박모(45) 씨로부터 각각 900만-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업주 김 씨 친인척 명의의 대포폰 여러 대를 건네받아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 정보를 김 씨에게 사전에 알려 줘 단속을 피하게 했으며 주변 오락실 업주들의 '비호 의혹'을 지우기 위해 사전에 단속 시기를 짜고 '허위 단속'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김 씨와 박 씨를 각각 불구속, 구속 기소한 뒤 오락실 장부와 휴대전화 통신조회, 112 신고기록 등을 압수수색해 단속 시점 전후로 김 씨와 경찰관이 수시로 통화하고 금품을 주고 받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K 경사 등의 비호 아래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주교동, 일산동, 장항동, 성사동 등 모두 4 곳에서 박 씨 등 모두 3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황금성 등 불법오락기 수십 여대를 설치하고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한 뒤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왔다.






2008-10-09


이우조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안병용 전 시장 3선 재임 중 '설립 한 달 된 업체'와 대규모 개발 협약…'시의회에도 보고 없었다'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이 3선 재임 당시 설립 1개월여에 불과한 신생업체와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을 전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경기도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A업체와 당시 군 병력이 주둔 중이던 '5군수지원여단' 부지의 이전 및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금오동 426-1번지 일대 41만9681㎡(약 12만7000평) 규모로, 인근 '캠프 카일' 부지 면적의 세 배를 넘는다. 25일 취재 결과, 해당 협약은 시의회에 공식 보고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공모 절차나 제안 평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협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협약 상대인 A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회사 설립일이 2019년 11월 2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가 설립 한 달여에 불과한 업체와 40만㎡가 넘는 공공부지 이전·개발을 전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협약 체결 시점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후 국방부가 군부대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