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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남양주 매립장 무효확인 소송

남양주 매립장 무효확인 소송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남양주권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에코-랜드)사업과 관련 올 2월 수원지방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최 O O 외 22인이 제기한 매립장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이라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함께 남양주시는 이미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승소를 비롯해 10건의 소송 가운데 9건의 소송 모두를 승소해 대법원 판결 후 착공할 계획인 남양주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게다가 최근 남양주시는 장기간 무조건적인 매립장 반대로 많은 주민과 상가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지난 8월 '매립장 조건부 유치위원회'가 발족, 활동 중이어 에코랜드 사업에 청신호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인간의 행정상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최종적인 갈등해결 절차임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10년 하반기 까지 매립장 공사 추진과 병행해 6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조성과 매년 3억원 이상의 장학금 지원, 주민체육시설 조성 등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2008.10.14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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