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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구리시 민자유치사업 반대에 부딪쳐.



 구리시가 추진하던 민자유치사업이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시련을 겪고 있다.


지난해 2월1억2천여만원을 들여 인창동 67-1일대 시유지 9천700㎡에 근린생활시설 (상가)등을 갖춘 지하 4층, 지상9층 연면적 5만6천여㎡ 규모의 문화설치 및 운영 방안을 담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으나 시의회가 각종 부작용 등을 우려해 민간사업자 지정 및 협약 체결비 1억8천만원 전액을 잇따라 삭감해 결국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시의 또다른 민자유치사업인 주차전용 건물도 문제이다.


내년 말까지 민간자본을 유치해 수택동 852와 852-1일대 공고의 청사부지 5천146㎡에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건물 형태의 주차전용 건물을 짓기로 했으나 이 역시 부작용 등의 이유를 들며 주차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담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일정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여서 주민들의 갈등마저 심각해 지고 있는 등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9.03.12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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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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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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