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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나이트클럽 지붕개폐 안돼!!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정태학)는 지난 19일 나이트클럽 지붕개폐 공사 논란과 관련해, 주상복합아파트 주민과 나이트클럽 간 법정 다툼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폐식 지붕이 설치될 경우 나이트클럽 설치관련 법령이 규정한 ‘방음장치’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지붕이 열릴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상 야간 소음한도(앙업지역 사업장 55dB)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심야 숙면을 방해해 주거생활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고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폐식 지붕에 대해 “일시적 환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소리가 외부로 나갈 것이 분명하고 ‘방음장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09.08.24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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