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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신장장애인 두고 돈 싸움? 의료기관간 불법 환자유치 전쟁 의혹

신장장애인 두고 돈 싸움? 의료기관간 불법 환자유치 전쟁 의혹 <1보>


환자 집 앞까지 데리러가…오는 사람들에게 돈까지 쥐어준다는 의혹 제기…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자들 사이에 두고 의료기관들끼리 돈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2일 前(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의정부지부 지부장 박 모(54·남)씨가 보건복지가족부, 청와대, 의정부검찰청 자유게시판에 등록한 글에 따르면, 의정부에 위치한 A, B 두 신장 투석 의료기관 과 서울 일부 신장투석 의료기관 간에 환자를 대상으로 돈과 식사를 제공해준다는 내용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한편, 다른 지역의 신장투석 관련 의료기관 간호사를 영입하여 그 의료기관의 환자 리스트를 확보한 후 환자를 상대로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제보자 박 모 씨가 폭로하는 주장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의정부지역에 신규 개업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무료로 신장투석을 해주고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유혹을 하고 있어 생활고에 찌든 환자들이 생활비를 준다는 호객행위를 뿌리치지 못하고 투석 기능이 완벽한지 확인 할 수 없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씨는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받으면 국가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지급해주는 돈보다 더 많이 의료기관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서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어 “이러한 의료기관들은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 출신인 간호사들을 서로 영입해 가서 그간호사가 담당하던, 혹은 알고 지내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호객행위를 시켜 치료받는 의료기관을 바꾸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영입해간 간호사들에게 환자 영입시 보너스 명목으로 돈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심한 경우에는 간호사가 직접 환자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집 앞에서 소속된 의료기관으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주장했다.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 의료시설에서 사회복지지원을 받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자 호객 행위는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항 중‘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한편, 의혹을 받고 있는 의정부 의료기관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지금으로써는 어떠한 대답도 해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더욱 호객행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측 관계자는 “제보자가 전직 장애인협회 지부장을 지내다가 해임돼 보복을 하기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 이라며 “질문한 내용에 대해 일체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09-09-02


이영성 박상배 기자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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