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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 도로점용허가 없는 무단 진입로 설치 방치



포천시 도로점용허가 없는 무단 진입로 설치 방치


-야간운행 시 사고위험 높아, 포천시 국도유지사무소 소관이다 미뤄-


 


의정부에서 축석고개를 넘어 포천방향으로 소흘읍사무소 건너편 43번국도 변의 Y농원은 포천시나 국도유지 사무소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90도 각도의 주 출입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야간 운행 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에 포천시 담당 관계자는 43번 국도의 도로 점용허가 부분은 포천시 소관이 아니며 소흘읍 관계자 역시 같은 입장을 피력 하였고, 국도유지사무소에서는 해당 농원의 도로점용과 관련된 허가신청이 들어온 적도 없고, 허가를 내준 것도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문제의 농원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임의로 훼손하여 출입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임의로 만든 출입구 옆으로 버스정류소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 구간은 차량들이 시속 40㎞~60㎞이상 달리는 구간으로 90도 각도로 차량이 진. 출입 시 큰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위치로 20m~30m 전방 43번국도 주도로에서 우회전 도로 쪽으로 충분히 주 출입로를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구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Y농원은 농지인 농원에 불법 컨테이너를 2동이나 설치하여 그곳에서 Y농원 관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농지를 공사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소흘읍이나 포천시가 적극적인 행정 처리나 계도를 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 구간이 계속하여 방치 될 것인지 그 귀취가 주목된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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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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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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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