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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축협 수차례 경매 유찰로 10억원대 손실 발생 예상

  • 등록 2010.04.15 13:23:33


양주축협 수차례 경매 유찰로 10억원대 손실 발생 예상


‘대출관련자들 대출사기혐의로 수사 중’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주축협)이 대출한 대출이 수차례 경매가 유찰되면서 10여억원대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3월 5일자에 채권최고액 39억원을 근저당권설정하고 30억원을 대출한 부동산이 같은 해 12월 26일자로 19억원(실거래가 신고금액)에 매매가 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양주축협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소재한 대지를 담보로 타 축협에 대출되어 있던 대출금 17억원과 개인 대출금 2억원에 대한 상환 및 11억원을 추가하여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의정부 소재 S감정평가사무소로부터 38여억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의 B지점에서 30억원을 대출하였다.


그러나 채무자 허모씨로 부터 이자상환이 장기간 지연되자 지난 해 2009년 4월 7일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경매계는 H감정가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H감정평가사무소는 같은 해 4월 23일자에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양주축협의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명령반려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법원은 다시 D감정평가사무소에 부동산 감정을 의뢰하여 3,436,992,000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현재 경매 진행 중으로 지난 4월 2일자로 3회가 유찰되었고, 5월 7일자로 4차 경매기일(최저가격-1,759,740,000원)이 예정되어 있다.


양주축협이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은 포천시의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지역으로 전 소유자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난 2007년 3월 19일 매입하여 같은 해 5월 3일 파주연천축협에서 17억원을 대출받은바 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의정부 감정평가사들 사이에서는 S감정평가사무소가 감정평가한 금액이 해당 대출금에 맞춰 고가감정 된 평가금액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퍼져있을 정도이다”라며 해당부동산의 감정금액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일부 시민들은 “30억원을 대출한 부동산이 어떻게 몇 달 사이에 19억원에 매매가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라며 “만일 경매에서 대출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면 그 차액만큼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며 분개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양주축협의 법원경매감정금액과 관련하여 “부동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견해가 반영되어 평가되는 관계로 평가금액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번건과 같이 법원경매 감정평가금액이 대출감정 평가금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특히 은행이 요청하는 대출관련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경매감정금액 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채무자 허모씨는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으로 밝혀져, 양주축협이 왜 허모씨를 채무자로 지정하여 대출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이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 허모씨의 남편 배모씨가 대출관련자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조사 중으로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과 양주축협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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