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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한나라당 시장후보 “확정보류” 반발

  • 등록 2010.05.03 17:05:29

의정부 한나라당 시장후보 “확정보류” 반발


김남성 후보 확정 보류에 반발 중앙당 최고위원에 진정서 제출


정몽준 대표와 친이계 최고위원간 갈등으로 확산…4일 최고위 결정 예정


 


김남성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2일 오후 “최고위원님께 드리는 글”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30일 발표된 의정부 시장후보 보류를 발표한 한나라당 대변인실의 최고위원회 결정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4월 29일 경기도당 공심위가 최고위원회에 제출한 기초단체장 후보 21명 가운데 파주, 안성, 고양, 수원, 하남을 제외한 16곳의 후보를 당일 밤 11시 10분께 발표했다가, 1시간 30분이 지난 30일 새벽 12시 30분께 의정부시장 후보가 보류로 뒤집어졌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후보는 최고위원회에 보낸 요청서에서 “김문원 시장이 지난 4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당이 자신을 당 공천자로 결정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나라당과 정당공천 제도를 맹비난 했다”고 말했다.


또 “김문원 시장은 현직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행사참석들을 상대로 김남성을 공천한 한나라다 공천이 엉터리 공천이며, 본인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떠들어 대는 등 해당행위를 일삼고 있다”다며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에게 공천확정을 즉시 발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앙당 정가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시장 공천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내의 갈등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갈등은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갈등이 아닌 정몽준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 특히 친이계 최고위원들과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3일 최고위원회는 경기도당 공천심시위원회가 공천한 김남성 예비후보를 그대로 확정할 것인가의 논의 과정에서 양측 간에 심각한 이견이 노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병국 사무총장이 중도에 일시 퇴장하는 등 극한 대립양상이 표출되었다.


중앙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김 시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다 고령을 이유로 낙천시켜서는 안 되므로 김문원, 김남성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여론조사 실시를 주장”했고, 친이계측 공성진, 박순자, 박재순 최고위원등은 “이미 최고위가 최종확정한 사안을 왜 대표가 개인적으로 뒤집으려 하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 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중앙당 정가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남성 후보 측은 “정대표가 자기 비서관의 아버지인 김 시장을 밀려고 수차례 임의여론조사를 하면서까지 보류결정이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이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송모 최고위원이 “경기도당이 공천한 후보가 김문원 시장 보다 월등하게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 김 시장이 고령이란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 돼야 한다면 다음번 국회위원 공천도 다 나이순으로 할거냐”는 이의를 제기해 보류결정이 내려진 것이며 덧붙여 “최고위원들이 승인을 안 하는데 정대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보류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당시 상황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김남성 후보 측의 강력한 진정서는 김 후보 측이 언론보도 용으로 전문을 언론사에 배포하고 최고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져 지역정가의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4일 이 문제를 재 논의키로 한 한나라당 최고위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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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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