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김문원 의정부시장 지지자 200여명 모인가운데 ‘기자회견’

  • 등록 2010.05.07 19:59:31

김문원 의정부시장 지지자 200여명 모인가운데 ‘기자회견’


한나라당 최종 공천에 대한 강한 불만 표출…양주‧동두천 처럼 집단탈당 가능성 시사


김시장. 한나라당 탈당, 무소속으로 후보등록…의정부시장 치열한 선거전 예고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7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회의실에서 30여명의 기자와 2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정식 발표했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오늘 저를 아끼시는 시민여러분과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무소속출마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며 무소속출마의 뜻을 재차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14일 한나라당 도당의 공천결과에 대해 중앙당에서 잘못된 결정임을 지적하며 결심을 보류시킨 바 있어 심도 있는 재심을 통해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아 질 것을 기대하며 모든 활동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압도적인 지지도 차이를 보이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당선가능성을 깡그리 무시한 채 또다시 검은손의 작태에 의하여 변변한 재심의 절차도 없이 최종적인 낙천의 고배를 마셨다”며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김남성 후보 공천 결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또 “이 같은 잘못된 결정은 의정부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나 젊은 패기에만 맡겨두기에 의정부 시정이 막중하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특히 “이번의 잘못된 공천에 대해 시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엄중한 사실을 입증하고, 선거에 반드시 승리하여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남은 열정을 바치겠다”며 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주·동두천의 한나라당 당원들의 집단 탈당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참석한 한나라당 을구 유기룡 수석고문이 김 시장을 대신해 의정부에서도 금번 공천과 관련하여 집단탈당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김문원 시장은 6일자로 한나라당을 탈당하였고, 7일 오후 의정부 선관위에 무소속으로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편 김 시장은 8일자부터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이후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한나라당 김남성 후보, 민주당 안병용 후보와 더불어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