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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지역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후보단일화 합의

  • 등록 2010.05.19 18:58:13

양주지역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후보단일화 합의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에게 돈가져와 공천의뢰한 2명 고발조치 촉구'


 


19일 오후 3시 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양주지역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후보자들이 모여 후보단일화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3당 후보들은 합의문에서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지방의회 일당독주를 심판하고 시민주권과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무기력한 양주시정과 도의회, 시의회를 바로세우며 공동승리를 위해 국민참여당 윤창주 시장후보, 변연희 도의원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민주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 및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양주시의회는 [한나라당 공천관련 금품수수설 야3당 성명서]를 통해 “유재원 도의원이 지난 4월 27일 김성수 국회의원과 만남 자리에서 김성수 국회의원으로부터 ‘지난 선거 때는 10원 하나라도 가져온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2명이 가져왔다. 그렇지만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며 거론된 2명이 누구인지 수사당국이 나서서 한나라당 공천관련 금품수수의혹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또 “김성수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써 정당공천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당국에 거론되고 있는 위 2명을 고발조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덧붙여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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