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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건설업계의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관행 철퇴.

건설업계의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관행 철퇴.


- 양주시,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 소송으로 인한 피해보상 최종 이끌어내-


경기도 양주시가 부당한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근거 없이 마구잡이 소송을 청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이끌어 냈다.


양주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3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A종합건설과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B산업이 손해배상금 6천만원을 양주시에 지급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A종합건설과 B산업은 지난 2005년 양주시가 발주한「의정부시계~광사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해당입찰에 참가하여 제2순위로 선정되었던 종합건설업체이다.


그러나 이들 건설업체들은 제1순위로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C사와 D사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 하다가, 해당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자 공사중지가처분 과 계약무효확인청구 등의 소송청구를 통해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


양주시는 공사중지가처분 청구소송에 대해「그린벨트 지역으로 각종 규제에 의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터전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조속히 제공해야」하고


A종합건설과 B산업이 주장하는「근거 없는 사익보다 공사를 진행해야할 공익이 우선임을」명확히 주장하였음에도 1심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2007. 8. 1일부터 2008. 4. 24일까지 268일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항고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고, 2008. 6. 12일 대법원에서도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양주시는 소송과정을 통해 건설업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아니면 말고」식의 불법적인 소송이 만연되어 입찰을 통해 건설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와 해당 발주처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 소송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분 손해액등을 A종합건설과 B산업에게 청구하기로 최종 내부방침을 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요구했다.


양주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A종합건설과 B산업이 총2억7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조정결정조서를 통해 A종합건설과 B산업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행위를 척결하는 것에 대해서만 손해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계약팀 담당자는「 담당한 고유 업무처리에도 바쁜 하위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3년간의 긴 소송은 업무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사들의 신뢰와 승소할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양주시 마전동과 광사동을 연결하는 의정부시계~광사동간도로는 폭25미터의 왕복 4차선으로, 양주 옥정신도시와 고읍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상습정체구간이던 국도 3호선의 교통량 분산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지난 2009. 9. 15일 개통되어 그동안 우회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시간이 10여분의 단축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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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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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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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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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