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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정치인들 언론관 심각

  • 등록 2010.05.27 13:37:19

의정부 정치인들 언론관 심각


김남성 시장후보 “쓰레기 신문” 발언파문


- 박인균 위원장, 안병용 후보에 이어 김남성 후보까지 -


 


박인균 당협위원장 언론폄하 발언으로 지역 언론사에 의해 고소된 이후…김남성 후보, 자신의 불법선거운동 보도한 지역신문을 '쓰레기 신문'이라 폄하하여 말해...당원들 40여명 모인 공식 행사장에서 “동사무소와 배포대에 있는 쓰레기 신문 수거해 버려 달라”당부 - 의정부신문 형사고발 예정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각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지난 24일 한나라당 (을)구 당협위원회(위원장 박인균) 위촉장 수여식이 김남성 시장후보 사무실에서 4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인균 위원장은 당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20여 분간 인사말을 하였으며 선거유세도중 돌아온 김남성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김문원 시장후보가 비리가 많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김문원 후보의 측근 중 ‘의정부 신문’이라는 쓰레기 신문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문이 나를 비난하고 있으니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사무소와 배포대에 설치된 이 쓰레기 신문을 보면 수거하여 쓰레기통에 버려 달라”고 말한 것이 외부로 알려져 지역 언론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본지(의정부신문)는 지난 25일 김 후보 측 선거사무소 언론담당에게 후보자의 정식사과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어 정식으로 김 후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언론 관계자들은 의정부 정치인들의 언론관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최근 박인균 위원장이 지역 언론에 대한 폄하 발언으로 경찰에 고소된 이후 발생한 일이라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시민 최모씨(41세 여. 송산동)는 “의정부의 앞날이 암울하고 걱정된다. 공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말을 할 줄은 몰랐다”며 “한 도시를 이끌어 가겠다는 사람의 언론관이라고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김남성 후보의 이번 발언은 지난 21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에 참여한 수천명의 불교신자와 시민들을 상대로 수십여명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선관위에 적발된 것을 보도한 본지(의정부신문)에 대한 반감이 작용된 것으로 전해져 큰 파장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지역 언론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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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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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