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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신문ㆍ방송협의회 긴급대책회의 열려

  • 등록 2010.06.01 15:20:29

의정부신문ㆍ방송협의회 긴급대책회의 열려


‘김남성 후보의 의정부신문 폄하발언에 대한 대책 결의’


 


의정부신문 방송협의회는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경 신문사 사무실에서 “김남성 후보의 신문사 폄하 및 비하 발언”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처방안에 대하여 결의ㆍ승인하였다.


이날 방송협의회 회원들은 지난달 5월 24일 김남성 후보가 본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한나라당 (을)구 당협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공식행사에서 의정부신문을 “쓰레기신문”으로 매도한 이후 5월 30일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행복로에서 선거유세 중 “의정부신문이 ‘모후보자’와 결탁하여 본인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특정지역에 배포하였다”고 연설을 해 또다시 신문사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 김 후보에게 사과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김남성 후보가 협의회 회원들의 사과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번 선거의 당락과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ㆍ승인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공문을 작성하여 김 후보 측 선거사무실에 통보하였다.


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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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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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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