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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시행

  • 등록 2010.06.16 12:34:19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시행


 


경기도는 지난 6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과 금년 3월 31일 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 3개 조항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반환공여지 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율 상향 조정(60~80%→ 80%이상)으로 국비지원 확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특례적용 대상지역을 명확히 하여 반환공여구역도 규제완화 지역에 포함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폐지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기지를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매입비를 60% 이상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행정구역에 비해 반환미군기지 면적이 과다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종전 60~80% 지원되던 것이 100%까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반환공여구역사업의 조기착공과 민간투자유치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변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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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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