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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형유통매장 주차장 ‘안전 사각지대’ CCTV 부족실태 심각



대형유통매장 주차장 ‘안전 사각지대’ CCTV 부족실태 심각


여성대상 흉악범죄 무방비…예방시설물 설치 시급


 


대형마트나 백화점등의 부설 주차장이 무료주차장이라는 이유로 보안장치가 허술하여 향후 대형사고 또는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발생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6일 포천에 사는 A씨(43·여)에 따르면, 몇일 전 의정부소재 대형마트에 들려 쇼핑을하고 돌아오던 중 주차된 차량이 파손 돼있는 것을 발견, 대형마트 관계자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관계자는 ‘CCTV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A씨는 CCTV영상에 대한 내용을 보여 달라 요청해 관계자와 함께 CCTV를 확인했지만, 정작 사고 장소가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확인돼 차량 가해자를 찾을 방법이나 이에 대한 보상이 막막한 실정이다.


B씨(48·남)도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소재 대형 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차를 타려다 앞 범퍼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했지만 CCTV가 설치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고 무료 주차장이라서 배상책임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대형마트측은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상의 책임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대상 퍽치기’ 사건이나 납치, 강도 같은 흉악범죄가 이처럼 아파트, 상가, 대형 쇼핑 매장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매장 주차장에 CCTV의 수를 늘려 사각지역을 없애도록 시정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없어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큰 걸림돌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한편 대형매장이나 쇼핑매장들은 매장내의 절도를 예방하기위한 CCTV 설치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완비하고 있지만, 정작 고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물에 대한 예방조치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치안을 담당하는 관할기관의 점검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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