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8일 등원하여 원 구성키로 결정

  • 등록 2010.07.08 13:47:22


의정부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8일 등원하여 원 구성키로 결정


-안정자 의원 향후거취에 관심집중-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개원했던 제6대 의정부시의회가 의장선출과정에서 한나라당 안정자 의원의 ‘무효표’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파행이 예상되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8일자로 등원하기로 결정해 일단 원 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제6대 전반기 의장 선출에 한나라당 강세창 의원과 민주당 노영일 의원이 의장후보로 나섰으며, 당연히 다수당인 강 의원이 의장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뜻밖에 안정자 의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3차례에 걸쳐 무효표가 나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4항에 의거 연장자인 소수당인 민주당 노영일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안정자 의원의 행위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강력한 대응을 결의하고 원구성에 불참해 장기간의 파행이 예고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의 실수를 이유로 시의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는 지역정가의 우려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시회의에 출석하여 원 구성을 마친 후 내부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요즘 경기도의회나 일부 다른 시의회에서도 자기 밥그릇 싸움으로 의회가 파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기분이 씁쓸하다”며 “다행히 의정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회에 등원하기로 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안정자 의원의 실수를 민주당과 연결시켜 시의회를 파행으로 모는 것은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로 한나라당 내부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정을 반겼다.


한편 안정자 의원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이 없어 향후 안 의원의 거취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